[사회I면톱] 개인소유 공원용지, 2000년까지 단계적 보상

서울시는 12일 도시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해놓고도 20년이상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오동 상도 봉화산 아차산 쌍문 등 22개 지구 공원용지 1백30만2천평에 대한 보상계획을 수립, 오는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낙산지구 보상비 98억원 등 올해 보상비로 모두 7백76억6천3백만원을 책정했으며 내년에는 1천4백7억6백만원, 99년1천53억5천3백만원, 2000년 1천4백58억6천1백만원 등 총 4천5백92억5천9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들 미보상 공원용지는 전체 공원면적에는 포함돼 있지만 개인소유여서 시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으나 이번 보상작업을 거쳐 공원으로 꾸며지면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원면적은 크게 늘어난다.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는 서울시가 70년대초반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법상 공원용지로 지정했으나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아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는 등 끊임없는 민원의 대상이 돼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