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물량조절/보험가입한도 폐지

현행 회사채물량조절과 보험가입한도가 폐지되는등 각종 금융규제가 대대적으로 풀린다. 재경원 관계자는 13일 "금융개혁위원회의 개혁작업에 앞서 기업활력 회복차원에서 금융기관 업무영역제한,각종 인허가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3월말이전에 기본방향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현재 매월 회사채 발행물량을 제한함에 따라 발행한도에 여유가 있더라도 기업들이 사채를 발행할수 없는 문제점을 감안,빠른 시일내에 채권발행한도(자기자본의 4배이내)안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회사채를 발행할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은행의 경비절감및 업무 효율화 차원에서 해외지점에 대한 외화증권발행주간사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자본금의 0.0 5% 상당금액 또는 유가증권을 맡기도록한 은행 신탁의 공탁제도도 폐지하고 일반기업이 은행의 종업원퇴직적립금 적립신탁에 가입할 경우 손금으로 인정하는등 은행산업의 경쟁력제고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증권분야의 경우 증권거래법상 취급유가증권의 범위를 자본증권적 성질을 갖는 것(CD CP 파생증권등)으로 확대 회사채 발행 허용 비상장법인의 해외증권 발행 제한 완화등을 주요 규제완화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업계의 요구를 감안,보험회사의 결산일을 변경하고 보험가입한도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