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업비밀보호법 제정..기술/경영정보 누설자 형사처벌

[ 북경=김영근특파원 ] 중국도 상업비밀보호법을 제정한다. 1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무형자산에 속하는 상업비밀을 보호하기위해 특정기업의 생산기술과 경영정보 등을 누설한 사람에 대해서 형사처벌할수 있는 상업비밀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당국은 이 법이 제정되는 대로 사업비밀을 누설한 개인이나 기업에대해선 50만~1백만원(한화 5천만~1억원)의 벌금을 물리는 동시에 비밀침해정도에 따라 경고와 생산정지 형사처벌등의 제제를 가할 계획이다. 상업비밀보호 법규가 잘 갖춰진 미국 일본 한국등과는 달리 그동안 중국에는 상업비밀보호에 관한 관련법규가 없었다. 이 때문에 명백한 상업비밀침해 사례가 발생해도 불공정행위 등에 따라 형식적인 제재를 가해 왔을뿐 피해당사자에게 보상해 주지 않은채 넘어가기일쑤였다. 중국당국이 서둘러 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에 나선 것은 외국기업들의 생산기술등이 외부로 빠져 나가 외교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데다 상업비밀누설을 둘러싸고 자국기업간의 분쟁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A기업은 지난 85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재생연가공기술을 개발했으나 경쟁업체가 이 개발에 참여한 기술자를 스카우트, 동일제품의 생산에착수해 양사간의 법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