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궁/박물관 등 입장때 한복 입으면 무료 .. 문화체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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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부는 오는 15일부터 국립박물관이나 고궁 등 문화유적기관관람객중 한복을 입은 시민들은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13일 발표했다. "97 문화유산의해를 맞아 앞으로 1년간 적용될 이 제도는 한국문화의 대표적 상징물인 한복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무료관람 대상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 지방소재 8개 국립박물관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종묘, 창경궁 등 5대궁 서오능, 광릉 등 13개 능.원 현충사, 여주영릉, 금산 칠백의총 등 유적 관리기관 3곳 등 모두 31개 기관이다. 관람객들은 청소년, 어른, 외국인을 막론하고 전통한복이나 생활한복(한복에 양장외투, 양복에 두루마기 착용 포함)을 입으면 관람료를 면제받는다. 문체부는 이 제도의 성과가 좋을 경우 무료입장 기간을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문화유적기관, 공공박물관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