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신, 법정관리신청 취하.화의신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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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장 주택건설업체인 동신(대표 박승훈)이 14일 법정관리신청을 취하하고 대신 화의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화의는 파산을 회피하기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법정관리와 동일하나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지않고 독자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정관리와 다르다.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동신은 주거래은행등 채권단으로부터 채무변제계획(화의조건)에 대한 동의를 받은 다음 법원의 감독없이 독자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동신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등 금융기관이 채권변제와 추가운영자금지원에 대해 동신측과 사전에 합의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당초 동신측이 "법정관리후 제3자 인수"라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었으나 경기불황등으로 적극적인 인수자가 나서지 않자 화의신청을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동신은 도급순위 57위(96년 기준) 도급액 2천1백68억원의 주택건설업체로 지난해 주력사업인 아파트부문에서 대규모의 미분양이 발생,자금난을 겪은데다 금융권의 대출금상환압박을 받아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