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명의 도용 '중국위조여권' 판친다..결혼 절반 위장

한국 기업명의를 도용한 "중국 위조 여권"이 판을 쳐 주중한국 대사관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주중한국대사관에 적발된 위조여권의 일부는 "삼양사" "LG상사" "동서식품주식회사" "두산상사" "디에치실업" "롯데제과" 등 우리 주요 기업명의의 가짜 초청장을 첨부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회사업무와 관계없는 조선족 방한 초청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 중국 기혼여성이 한국에 가 돈을 벌기 위해 주변 미혼여성의 명의를 3천원(한화 30만원)가량에 산뒤 자신의 사진을 첨부, 여권과 비자를 받았다가 남편의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 이밖에 방한비자도장을 위조하거나 한국인의 여권을 훔친후 자신의 사진을 붙여 한국으로 들어가려다가 들킨 사람도 있다. 심지어 한국유학생들이 여행하기 위해 맡긴 여권을 갖고 도망가는 경우마저 있다. 주중한국대사관측은 지난 한해동안 적발된 위조사증이 1백여개이며 한중결혼 1만여건중 절반가량이 위장결혼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남상욱 주중한국대사관 총영사는 공신력있는 민간기업이나 법무부의 문서를 위조해 비자를 받는 경우마저 있다며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비자발급과정 및 입국심사에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펼것이라고 말했다. [ 북경=김영근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