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무상담] 다가구주택 한사람에게 양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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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5년 전부터 서대문구 홍은동에 다가구주택을 사서 전세를 놓고 있다. 방은 5개인데 하나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나머지 4개는 2가구가 들어와 2개씩을 사용하고 있다. 처분시 1가구 3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지 않는지. [답] 다가구주택을 개별 분양하지 않고 한 사람에게 일괄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간주돼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문] 경북 안동시 서부동에 7년간 보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이 있다. 몇달 전에 대구에 있는 50평짜리 아파트를 사서 등기를 마치고 최근 입주를 했다. 1가구 2주택인 셈인데 한번도 거주하지 않은 안동의 단독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답] 3년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을 경우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단독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어도 7년간 보유한 상태이므로 1년 이내에만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문] 의정부에 상가주택을 갖고 있는데 1층 30평은 상가로, 2층 20평은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로 이 상가주택을 소유한지 5년이 지난 상태인데 팔 경우 상가 30평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나오는지 궁금하다. [답] 상가주택을 3년이상 보유했다면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점포가 주택보다 클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점포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합법적으로 절세하려면 건축설계를 뜯어 고쳐 주택면적을 상가면적보다 1평이라도 넓게 증축한 다음 구청의 건축물대장등본을 고치고 등기소에서등기정정을 하면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 골프회원권을 1억5천만원에 샀다가 친구에게 취득원가 그대로 1억5천만원에 팔았다.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고시가격으로 인정과세돼 세금을 물린다는 말을 들었는데. [답] 골프회원권은 현행 세법상 처분한 후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고시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따라서 친구에게 취득가인 1억5천만원에 팔았다는 "매매양도거래확인서"를 받고 거기에다 친구의 인감도장 날인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또 온라인으로 받은 두사람의 통장거래확인서를 첨부해 자진신고하면 세금에 따른 문제가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