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요건 갖추지 않은 해고처분은 무효...서울고법

회사 인사규정에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면직조치할 수 있도록 명문화됐더라도 정리해고요건을 갖추지 않은 해고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이종욱부장판사)는 16일 성모씨(서울 동작구 흑석동)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의 인사규정에 경영상의 이유로 감원이 불가피할 경우 근로자를 대기발령할 수 있으며 3개월간의 대기기간까지 복직되지못할 경우 자연면직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조합측이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경영악화를 이유로 성씨를해고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정리해고 요건은 해고를 하지 않으면 회사운영이 위태로울 정도로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해야 하며 경영방침의 변화,작업방식의 합리화,신규직원 채용금지등 해고해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해고대상자를 선별해야 하며 노조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사전협의을 거치도록 하고있다. 성씨는 지난 95년 4월 조합측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자신을 포함한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 4명에 대해 대기발령을 내고 대기기간까지 복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7월 자연면직조치하자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