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 ABS 의무화 .. 중량 12t 이상, 하반기부터 단계 적용

올 하반기부터 대형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총중량 12t 이상의 대형차량에 대해 첨단 브레이크 시스템인 ABS 장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또 승용차가 뒤에서 대형화물 및 특수자동차와 추돌할 때 이들 대형차의 뒷부분 아래로 밀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차량에 설치하는 후부 안전판의 지상으로부터의 높이가 오는 2월부터 현행 60cm에서 55cm 이하로 낮아진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자동차의 안전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고 발표했다. 새 규칙에 따르면 12t 이상 대형차량 가운데 승합차는 오는 7월부터,견인차는 98년1월부터, 기타 차량은 99년1월부터 각각 ABS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 자동차 안전시험 항목에 시계확보장치 원동기 출력 가속제어장치복귀능력 내부격실문열림방지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전자파장해방지장치 등6개 항목이 추가돼 안전시험 항목이 현재의 35개에서 41개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화장실 버스 등의 개발유도를 위해 승합차 최대길이가 현행 12m에서 13m로 늘어나며 자동차 앞면에만 설치토록 돼 있는 안개등을 뒷면에도 설치할 수있다. 건교부는 대형차량이 야간에 도로에 주.정차했을 때 이를 모르고 다른 차들이 추돌하는 사태를 없애기 위해 총중량이 8t 이상이거나 적재량이 5t이상인 대형화물차 및 특수자동차에는 기존의 후부반사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고압가스 탱크로리를 견인하는 자동차의 속도제한기를 부착,시속 80km 이상 달리지 못하도록 했으며 사업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의운행기록계 설치를 점차 확대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