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면톱] 상장사 불성실 공시 제재 강화 .. 증권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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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또 공시의 내용을 심사해 허위기재가 발견되면 즉각 정정조치가 내려진다. 증권감독원은 증권거래법 개정을 계기로 기업의 성실한 공시를 강력히 유도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17일 발표했다. 상장법인이 공시지연 공시번복 공시불이행 등 불성실공시를 하면 해당법인의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거나 일정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를 즉각 내리기로 했다. 증감원은 이와 함께 유가증권 신고서및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의 실질적 내용을 점검하며 수시공시사항에 대해서도 성실공시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허위기재 부실기재가 발견되면 정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시제도 보완을 위해서는 현재 업종구분없이 단일 서식으로 작성하던 사업보고서를 제조업 금융업 건설업 등 업종특성에 따라 작성토록하고 일정사업부문의 매출액 수주액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사업부문별로 공시토록 했다. 또 경영인의 자기회사에 대한 "경영진단 의견서"와 감사의 "경영투명성 장치에 대한 의견서"를 사업보고서에 첨부토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수시공시사항을 정형화해 명료성을 높이고 하이텔 등 PC통신을 이용한 전자공시체제도 구축키로 했다. 증감원 강대화 재무관리국장은 "그동안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조치가 비교적 미약했으나 앞으로는 기업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법에서 위임한 조치권 범위에서 강력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