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영세민 전세자금 이달 하순께 500억원 지원
입력
수정
이사철을 앞두고 도시영세민전세자금 5백억원이 예년보다 1-2개월 앞당겨 이달 하순부터 지원된다. 또 영세민전세 융자금액도 현행 가구당 5백만원에서 7백5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17일 건설교통부는 3월 이사철에 앞서 실질적인 전세자금 필요 시기가 2월인 점을 감안, 올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키로 한 도시영세민전세자금 7백50억원중 5백억원을 18일부터 시.도에 배정키로 했다. 나머지 2백50억원은 시.도별 융자실적을 봐가며 추후 집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3월에서 5월 사이에 자금을 배정, 전세자금이 필요한 영세민들이 본격적인 이사철에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융자조건은 연리 3%에 2년이내 일시상환해야 한다. 융자대상 우선순위는 전세로 전환하는 월세입자 융자금액이 적은 자 관내 장기 거주자 순이다. 융자신청은 거주지 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