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TV토론' 수용 .. 권 위원장, 이대표 참여 등 조건

민주노총이 노동법과 관련된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의 TV토론 제의를 전격 수용했다. 권영길 민노총 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과 이대표를 TV토론자로 선정하고 자신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며 생방송으로 진행될경우 신한국당이 제의한 TV토론에 다른 조건없이 응하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의 이같은 입장은 TV토론 전제조건으로 그동안 개정노동법을 전면 백지화하고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민노총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던 것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권위원장은 "노동법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TV토론에 한해 개정노동법 백지화 조건을내걸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개정노동법의 무효화를 위해 공공부문을 제외한 사무전문직과 제조업종 노조의 파업을 계속하고 지도부에 대한 공권력행사가 있을 경우 즉각적인 총파업으로 맞서기로 했다. 한편 신한국당 김 철대변인은 17일 민노총이 노동법 TV토론 제의를 수락하면서 토론자를 이홍구대표와 권영길위원장으로 하자고 조건을 붙인데 대해 "민노총에서 TV 토론제의를 원칙적으로 수락한 것을 환영한다"며 "그러나 이미 영장이 발부돼 법적문제가 있는 인사에 대한 신변보장은 있을수 없는 만큼 법적 문제가 있는인사는 TV 토론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생방송 여부는 기본적으로 방송사가 결정할사항이나 우리로서 이의가 없다"며 "우리 당은 노동단체가 법적 문제가 없는인사를 TV토론자로 내세워 우리 당과 함께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