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퇴직 여성근로자 재고용 사업주에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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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중순께부터 결혼이나 출산을 위해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와 고령자 고용비율이 일정률이상 오른 기업에는 장려금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19일 잠재인력을 산업인력화함으로써 일부 직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1.4분기중 시행령 개정을 마치고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노동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결혼 및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 재고용보장조항을 마련,퇴직후 5년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여성재고용장려금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1년 단위로 재고용인원에 1인당 30만원안팎을 곱한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또 매분기 고령자(55세이상) 고용비율이 전체근로자수의 3%를 넘는 기업 가운데 고령자수가 10인 또는 5%이상 증가한 기업에는 신규고용 고령자 임금의 25%(대기업은 20%)를 지원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현재 총근로자수의 5%를 초과해 고령자를 고용할 경우 고령자 1인당 매분기 9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고령자 신규고용을 촉진하는 기능이 미흡하다고 판단,이같이 보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들의 조기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조기재취직장려금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알선담당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직시킬 경우 실업급여액의 10%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또 고용보험법을 고쳐 고용보험금 우대기업 범위를 현행 "중소기업"에서 "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변경하고 시행령에 우대기업 범위를 제조업 건설업은 8백명 운수.창고.통신업은 5백명 광업 및 기타는 3백명 등으로 세분할 방침이다. 이밖에 근로복지공단과 지방노동관서로 이원화되어 있는 고용보험료 징수관련업무를 지방노동관서로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