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권한쟁의' 심리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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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9일 신한국당의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변칙처리에대해 야당의원들이 공동으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본격심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사건 피청구인인 김수한 국회의장 (직무대행 오세응국회부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리인 김찬진 변호사를 통해 야당의원들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김의장은 답변서를 통해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국회, 정부,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한정하고 국회의원은심판을 청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의장측은 이어 "국회 개의시간의 변경이나 표결방법의 적법성여부는 전적으로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문제라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최고법원 판례"라고 답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