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토초세 다시 부과한다' .. 정부, 부동산 안정대책

지난 93년이후 땅값 안정으로 중단됐던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가 4년만인 올해부터 다시 부과된다. 또 마포구 상암지구를 비롯 서울지역에서 2개 지역이 상반기중 택지개발예정 지구로 지정되는 등 오는 2002년까지 서울 반경 30km 이내 수도권에서 모두 1천1백81만평의 택지가 새로 개발된다. 정부는 최근 집값이 이상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20일 추경석 건설교통부장관주재로 재정경제원 내무부 통상산업부 농림부 공보처 국세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 차관.차장과 한국토지공사 등 7개 산하단체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합동부동산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견교부는 연말까지 읍.면.동단위로 땅값 상승률을 조사, 투기가 우려되거나 가격이 크게 뛴 지역을 대상으로 땅값 급등지역을 지정한뒤 15%이상 오른 개별필지에 대해 토초세(부과율 30~50%)를 부과키로 했다. 이와함께 택지난에 따른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2,3월께 서울 마포구 상암지구(43만평, 1만4천가구 수용)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강북 1개지구 등 서울에서 30km 이내 지역에서 38만가구를 분양할 수 있는 1천1백81만평의 택지를 단계적으로 공급키로 했다. 견교부는 또 투기에 따른 집값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47개 시.구에 상설 투기단속반을 설치, 2주에 한번씩 합동단속을 펼치키로 했다. 이밖에 천안시를 비롯한 호남.동서고속철도 역세권 및 지리산.내장산 개발지역을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새로 지정하는 한편 투기우려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는 기업 및 개인의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