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도서출판 국가고시에 시정령 .. '번역교육원' 광고

서적 출판 및 도.소매업체인 도서출판국가고시가 번역교육원인 것처럼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도서출판국가고시는 서적 출판 및 도.소매업을영위하는 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작년 4월 중앙일간지에 번역가와 관련된 광고를 내면서 "시사번역사교육원"이란 상호를 사용, 번역교육원이나 번역학원인 것처럼 표시했다. 도서출판국가고시는 또 번역가에 대한 설명광고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 대비고품격,고소득 자격증" 등으로 표현,번역가가 마치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을 거친자격자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켰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결과 번역가는 사설단체인 한국번역가협회에서 주관하는 번역능력인정시험에 의해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자격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도서출판국가고시에 대해 이같은 광고행위를 중지하고 법위반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