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영수회담] 좀처럼 해소되지 않아..노동법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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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은 "원천무효화" 공방못지 않게 내용상의입장차이까지 겹쳐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책공조를 지속해온 국민회의와 자민련도 노동관계법에 대해서는 뚜렷한 공조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양당은 이에 대해 "노동관계법은 내용보다도 노동계와 사용자측이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절차상의 모양새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입장은 여당안보다는 노동계측의 요구에 다소 더 접근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상급단체에 대한 복수노조를 즉각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단위노조에 대해서는 국민회의가 즉각 허용을, 자민련이 일정기간유예를 각각 내세우고 있다. 여권이 상급단체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꿀 경우에는 여권과 자민련간의 의견차이는 거의 없게 된다. 정리해고제에서도 여권은 시행령을 통해 해고요건을 강화하고 "근로자지원특별법"을 제정, 노동계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야권은 일정기간 시행유보(국민회의) 명문화 대신 대법원판례적용(자민련)으로 갈려 있다. 그러나 여야할 것없이 노동계의 해고불안을 완화하되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수준에서 이를 도입하자는데는 이견이 없다. 여야는 변형근로제의 도입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한때 법제화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들어 국제추세에 맞춰 노동계가 몇가지 보완조치를 거친 뒤 수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자민련도 임금이 줄지 않는다는 보장아래 2주 48시간 한도내에서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대체근로제와 관련, 여권은 "사외" 인력의 대체근로도 허용하는 쪽이나 야권의 경우 국민회의가 위헌요소가 있다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고 자민련측은 특수분야로 적용범위를 한정하자는 쪽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