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Q&A] '시장 재개발 지원 내용'
입력
수정
문) 저는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재래시장에 번영회 회장입니다. 저희 시장은 70년대말에 개설돼 시장건물이 노후화한 때문인지 요즘 장사가 잘 안돼 현대식 시장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형편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저희같은 시장을 위해 여러가지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지원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크게 융자자금 지원사업과 기타 세제.절차상 지원 등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융자지원사업은 정부와 시.도가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 지원하는 정책자금으로서 시장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반.건축공사비의 50% 범위내에서 시장당 40억원까지 연리 6.5%,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과 관련한 업무는 각 시.도의 지역경제과 또는 경제총괄과에서 담당합니다. 따라서 시장재개발 사업 융자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장은 매년 시.도에서 공고하는 "융자지원계획"의 내용을 참조해 사업계획서 및 시.도가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당해 시.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업무위탁 약정을 체결해 업무처리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진역본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올해부터는 시장재개발 사업에 대한 융자지원뿐만 아니라 기존시장에 대한개.보수자금 지원 및 임시시장 설치비에 대해서도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5억원까지 3년거치 5년분할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융자자금은 정부와 시.도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자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부담예산이 확보돼야 지원가능하므로 지원예산의 규모 등에 대해서는 시장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시.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밖에도 시장재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96년12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에 의해 중소기업청장이 재개발 대상시장으로선정한 시장에 대해서 토지소유자 등의 60% 이상의 동의로 재건축 결의를 할 수 있고 조합결성이나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시장재개발 사업의 추진에 따른 분양처분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완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째 일반주거지역내 시장을 주상복합건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도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토록해 분양가.분양방법 등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네째 상기 특별조치법의 개정에 따른 세부시행규정의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는 동법시행령을 오는 2월말까지 개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조치가 안료될 경우에는 시장재개발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밖에도 올해부터는 내무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시장재개발 사업에 대해 지방세 및 과밀부담금 감면방안 등 각종 지원방안을계속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움말 : 유인선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