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II면톱] '법인형 주택임대' 관심 부쩍

두사람 이상이 공동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5가구 이상 매입, 5년 임대후 매각하는 "법인주택 임대사업"이 새로운 재테크수단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인명의로 주택임대사업을 벌일 경우 개인주택임대사업자보다 양도소득세를 훨씬 더 줄일 수 있어 수익성이 높은데다 소액투자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특히 최근들어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및 수도권지역 아파트전세값이 오르고 있어 주택임대사업이 호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절세효과가 뛰어난 "법인주택임대사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제상 혜택분석 취득세와 등록세는 개인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와 같이 면제된다. 주택을 5년임대 후 매각할 때 소득세법 22조에 따라 취득가와 매매가의 차익(시세차익)에 부과되는 특별부가세(법인의 양도소득세 성격)는 시세차익이 1억원이하는 18%, 1억원초과는 28%를 적용받는다. 이는 개인임대주택사업자(소득세법 104조 참조)가 3천만원 미만 30%3천만~6천만원 40% 6천만원초과 50%와 비교할 때 절세효과가 크다. 예를들어 1억원짜리 국민주택규모아파트(전용면적 25.7평형 이하) 10가구를 구입 후 5년간 임대하다 매각해 2억5천만원의 시세차익(매년 아파트가격이 5% 상승한 경우)을 보았을 경우 개인임대주택사업자는 1억2천5백만원,법인임대주택사업자는 7천만원이 기본세금이 된다. 여기에 임대사업자에 적용되는 50% 양도소득세 규정(조세감면규제법 67조 참조)에 따라 실제 양도소득세는 개인임대사업자 6천2백50만원 법인임대사업자 3천5백만원으로 법인의 세금이 개인의 절반수준이어서 수익성이 훨씬 높다. 법인임대사업절차 부부나 친구 친척 등이 출자금비율대로 주식을 배분해 주주명부에 기재하고 그 주식불입금으로 부부공동법인명의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5가구 이상 구입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간내 세액면제를 신청해야 법인임대사업자로 세금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