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도시개발법 제정..건교부, 준농지 등 택지전환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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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등에서 새로운 주거단지및 신시가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이 올해 새로 제정된다. 이에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토의 29%에 해당하는 준농림지및 준도시지역등에서 쾌적한 주거환경및 자족기능을 갖춘 일정규모(20만~30만평)이상의 소규모 도시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 7개 광역권개발계획중 이미 계획이 수립된 부산.경남권,아산만권을 제외한 대구.포항권 광주.목포권 대전.청주권 군산.장항권 광양.진주권에 대한 개발계획이 상반기중 확정된다. 추경석건설교통부장관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97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건교부는 업무계획에서 준농림지등의 마구잡이식개발을 막고 체계적 도시개발을 위해 도시개발채권 발행을 통한 도시개발기금 마련 민.관합동(제3섹터)개발 도시개발 수단의 다양화 도시의 복합적 개발 상세구역지정 사업자에게 개발계획기능 부여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시개발법제정은 "쾌적하고 자족기능을 갖춘 복합타운을계획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도시개발기금에서 지원함으로써 기존 신도시와는 다른 저밀도 도시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올해 SOC확충을 위해 서해안고속도로 군산~무안구간을 비롯 대구~포항, 안중~평택등 모두 11개 고속도로 신설및 확장사업을 국고 또는 민자사업으로 착수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일산구간등 2개 고속도로 신설및 확장사업은 완공키로 했다. 또 수도권의 경인, 분당선 2단계, 경원, 경의, 중앙, 수인선등 6개노선광역전철망 건설계획이 오는 200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부산권에서는 같은 기간에 동해남부선이 건설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