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간부 헌법소원 제기..'검찰총장 퇴임후 공직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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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검찰총장이 여야 합의로 결정된 "검찰총장 퇴임후 2년간 당적및 공직제한" 조치에 반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혀 야권이 발끈하고 나섰다.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총장이 지난 21일 박상천총무에게 전화를 걸어와 검찰총장 퇴임후 2년간 당적및 공직제한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는 "김총장의 치졸한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김총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국민회의는 또 김총장의 입장은 국회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며 "당적및 공직제한조항"은 신한국당도 합의한 점이란 사실을 내세워 집권당 내부에 대한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야권은 "김총장의 입장에 대해 검찰내부에서도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총장의 이성회복을 촉구하기도 했다. 야권이 김총장의 헌법소원 제기 움직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검찰총장의 당적및 공직제한은 선거중립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판단하고 있기때문이다. 특히 야권은 국회 제도개선특위에서 강력히 밀어부쳐 신한국당의 합의를 이끌어낸 점을 상기하며 김총장의 이의제기에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야권은 신한국당 김도언 의원(부산 금정을)이 지난해 4.11총선을 앞두고 검찰총장 퇴임후 3일만에 지구당위원장에 임명된 전례가 있음을 중시,김총장의 헌법소원 제기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야권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법무장관 검찰총장 서울지검장 대검중수부장 공안부장이 특정지역 인사로 채워진데 반발을 보이고 있던데다 김총장의헌법소원 제기 얘기까지 전해지자 불만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총장의 당적및 공직제한은 신한국당도 합의를 한 상황이어서 김총장이헌법소원 제기 움직임에 대한 여권핵심부의 대응방식도 주목해볼 일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