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행사금지 공판 24일열려..한화종금 재판 누가 이길까?

"사모사채 발행의 합법성을 보장받아 일거에 역전승을 거두느냐, 재벌그룹이기업인수합병을 통해 기업을 뺏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냐" 다음달 13일 한화종금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1대주주와 2대주주가 쌍방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를 3건의 가처분신청건에 대한 공판이 24일 서울지법민사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공판에서는 사모사채의 발행이 공개매수 기간동안 의결권있는 주식수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수 없도록 한 증권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대주주측이 그룹계열사를 동원해주식을 매입한 행위가 상장주식의 10%이상을 보유하지 못하게 돼 있는 대량보유 제한규정(10%룰)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 핵심사안들이 모두 다뤄지게 된다. 또 소수주주들이 지난 17일 제기한 "사모사채 의결권행사금지건"에 대한 심리도 이날 열리게 돼 1대주주와 2대주주, 소수주주간의 법정공방이 치열할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공판을 앞두고 2대주주측이 기업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돈을주식매입자금에 전용했는지 계열회사 명의를 이용한 주식매입 행위가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설립금지 위배인지 등에 대한 조사자료를 검찰과 공정위에 각각 요청해 놓고 있다. 재판부 관계자는 "24일과 31일 두 차례 공판을 통해 심리를 마무리짓겠다"며"주총 소집에 따른 준비기간을 고려해 늦어도 다음달 6일에는 먼저 결심이 끝난 3건의 사건과 함께 일괄적으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