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경영권 포기] 위기의 한보철강호...처리 시나리오

한보철강의 처리수순이 정태수총회장등의 경영참여배제 은행관리나 법정관리 포철등을 통한 위탁경영 제3자인수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물론 정총회장측이 경영권을 포기할지가 아직 변수이긴 하지만 정부나 은행감독원 채권은행들도 위탁경영후 제3자인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다. 따라서 정총회장은 23일 보유한 모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경영권포기를 선언할 공산이 크며 한보철강은 오는 5월 당진공장이 준공된뒤현대나 포철등 제3자에게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회장이 경영권을 포기하면 문제는 의외로 쉬워진다. 산업 제일 조흥 외환등 4개채권은행들은 경영권포기 즉시 채권은행 공동의은행관리에 들어가 한보철강의 자금과부족을 직접 조절할 계획이다. 따라서 당진공장 준공에 필요한 7천억원은 이들 은행의 협조융자방식으로 지원되게 된다. 은행들은 추가자금이 예상보다 많아질 경우 법정관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돼 하청업체들이 연쇄도산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은행들은 추가자금지원을 최소화할수 있는 법정관리를 선호하고 있지만 정부등 당국에서 사회경제적 파장을 고려, 은행관리를 취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관리가 됐건, 법정관리가 됐건 당진공장이 준공되면 채권은행단은 우선적으로 제3자인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3자인수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철소운영에 노하우가 있는 포철로 하여금 위탁경영을 의뢰한다는게 채권은행의 구상이다. 문제는 정회장이 경영권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다. 채권은행들은 정회장이 경영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자금지원은 곤란하다는 원칙을 거듭 밝히고 있다. 즉 부도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만일 한보철강이 부도처리된다면 한보철강은 우성건설이나 건영과 마찬가지로 "부도-법정관리-제3자인수" 과정을 거쳐 처리될 전망이다. 은행관리나 법정관리에 들어간뒤 당진공장이 준공된다 하더라도 제3자인수가 과연 원활하게 이뤄질수 있을지는 장담할수 없다. 5조7천억원의 빚을 안고 있는 제철소를 인수할 기업이 선뜻 나설지가 의문이기 때문이다. 실제 인수기업으로 거론되는 포철이나 현대측도 인수할 뜻이 없음을 거듭 밝히고 있다. 포항제철의 경우 공기업의 성격상 정부가 한보철강을 떠맡으라고 강권하면어쩔 수 없겠지만 현재 삼미특수강의 봉강.강관설비 및 북미공장 인수작업을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보 문제에 개입할 여력이 없는 편이다. 제철사업 진출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가 좌절을 맛본 현대그룹이 한보철강의 인수가능 그룹으로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현대측은 "전기로 방식은 우리의 대안이 아니며 따라서 일각에서 나돌고 있는 현대의 한보 인수설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인수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따라 한보철강을 제3자에게 인수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의 예처럼 부채동결이나 구제금융 세금감면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있다. 정부에서도 조세감면을 위해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제3자인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한보철강문제가 최종매듭지어지기 위해선 앞으로 상당기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