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난 10일 사용분부터 소급해 평균 21% 인상키로

부산시는 23일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지역의 상수도 요금을 지난 10일 사용분부터 소급해 평균 21%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가정용은 10L미만 월기본요금의 경우 1천5백원에서 1천7백원으로 12% 인상된다. 11-20L는 L당 3백30원,21-30L는 4백10원,31-40L는 5백원,41-50L는 5백80원,51L이상은 6백40원씩이 부과된다. 업무용은 20L미만 월기본요금의 경우 5천4백원에서 7천원으로 23% 오른다. 21-50L는 L당 5백원,51-100L는 5백40원,100-300L는 5백70원,301L이상은 5백90원씩 부과된다. 영업용은 30L미만 월기본요금의 경우 1만5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17% 인상된다. 31-50L는 L당 6백90원,51-100L는 8백20원,101L이상은 9백80원씩 부과된다. 욕탕용1종은 500L미만 월기본요금의 경우 13만2천원에서 15만원으로 12%오른다. 501-700L는 L당 4백40원,701-1000L는 510원,1001L이상은 6백원씩 부과된다. 욕탕용2종은 200L미만 월기본요금의 경우 14만5천원에서 17만원으로 15%인상된다. 201-500L은 L당 1천1백15원,501-1000L은 2천50원,1001L이상은 2천3백50원씩 부과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