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시장지배사업자/품목'..불공정행위 막기위한 것

시장점유율이 높은 점을 이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마다 지정하는 사업자와 품목. "독과점사업자" "독과점품목"이라고도 한다. 최근 1년간 국내 시장규모가 5백억원 이상인 품목으로 시장점유율이 1개사 50%이상, 또는 상위 3개사 75%이상인 품목및 사업자가 지정된다. 단 상위3개사중 시장점유율이 10%미만인 사업자는 제외된다. 공정위는 경제규모가 커져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들이 증가(97년 2백26개 업체),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시장규모 1천억원이상"으로 요건을 확대할 계획.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독과점남용행위는 철저히 감시되며 가중 처벌된다. 예컨대 부당한 출고조절이나 신규진입방해등이 적발될 경우 매출액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일반불공정거래행위는 2%이다. 특히 오는 4월부터 공정위는 매출이 없는 경우라도 독과점남용행위에 대해 10억원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