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파문] 구체방법 이견 .. 주식담보/은행관리 문제

채권은행단과 정태수 한보그룹총회장을 외견상 "주식담보제공"과 "은행관리"에 합의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막판까지 이견을 노출했다. 왜냐면 주식담보와 은행관리에도 종류가 많아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에 따라경영권포기등이 전혀 달라질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정총회장등은 "경영권고수"를 주장하는 반면 채권은행단은 "경영권박탈"을 끝까지 주장했다. 가장 첨예하게 맞부딪친 부분이 주식담보와 성격규정. 주식담보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일반적인 주식담보와 양도담보가 그것이다. 주식담보는 부동산담보와 비슷하다. 담보제공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 내다팔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경매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현금화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고 채무자가 경매를 거부한 경우 매각에도 걸림돌이 많다. 정총회장의 경우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의미는 바로 이를 염두에 둔것으로 풀이된다. 두번째는 양도담보가 있다. 이는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주식의 소유권이 바로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소유권이전조건"과 담보제공자가 동의해야만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신탁적 담보제공" 두가지가 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조건으로 주식을 양도담보로 잡으면 사실상 경영권을 박탈하는 효과가 있다. 채권단에서 끈질기게 요구했던 부분도 바로 이 양도담보다. 은행관리에도 의견이 엇갈린다. 채권단에서는 임의관리를 주장하고 있다. 임의관리란 은행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소유주는 임의관리와 동시에 경영권이 박탈당한다. 그러나 정총회장측은 "직원상주파견"을 고집했다. 직원상주파견은 은행직원들이 업체에 파견되기는 하지만 경영을 맡는건 아니다. 채권단은 그냥 자금및 담보관리만 하게 된다. 정회장측이 막판까지 직원상주파견방식의 은행관리를 주장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