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가능이익 전반적 감소 .. 계산기준 순자산으로 변경

상장기업들은 앞으로 순자산을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증권감독원은 24일 배당가능이익 계산기준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장기외화평가손실 등 자본조정항목이 감안된 순자산으로 변경, 오는 3월 결산법인부터 시행토록 했다. 그러나 현재 결산보고서를 작성중인 12월 결산 상장사의 경우 외화평가손실금액이 많아 이를 배당재원으로 할 경우 회사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배당가능이익 계산기준으로 하되 외화평가손실만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배당가능이익 계산기준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순자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미상각배당건설이자 투자주식평가손실 미상각주식할인 발행차금 등 자본에서차감되는 항목들이 모두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돼 배당가능이익이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