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확보등에 대한 조례에 판결전 효력정지처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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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대수 폭증에 대처하기 위해 차고지를 확보한 차량에 대해서만 자동차 등록을 내주겠다던 자치단체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은 24일 수원시가 지난해말 제정한"자동차차고지확보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무효및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경기도의 제소에 대해 본안 판결전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차고지를 확보한 차량에 대해서만 등록을 해주기로 한 수원시의 조례는 시행될 수 없게 됐다. 경기도는 수원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비롯한 관련법률에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정한 조례안이라며 수차례 조례폐기를 요청했으나 수원시가 수용하지 않자 지난 12월 31일 대법원에 무효및 효력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었다. 수원시의회는 오는 3월1일부터 3천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등록을 내주지 않는등 차고지 확보제를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한편 1천5백 이하 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해 정기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