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장애인 범위 확대..복지부, 관련법 개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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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만성신부전증 호흡기질환 등을 앓는등 신체 내부의 장기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도 장애인으로 분류된다. 보건복지부 이기호차관은 26일 "몸안의 장기이상으로 정상적인 생활이나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장애인에 포함되도록 장애인 범위를 확대키로했다"며 "장애인 복지법을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보건사회연구원에 장애대상 질병과의 상관관계 노인병과의 구분방법 등 구체적인 장애기준에 대해 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세부사항은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청회등을 거친 뒤 확정하되 연차적으로 내부장애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만성신부전증 만성호흡기질환 만성간장질환 등을 앓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거나 취업에 제한을 받는 사람들은 장애인으로 분류돼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게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