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여신/담보현황] '노태우씨도 돈 떼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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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철강의 부도로 노태우전대통령도 6백6억2천만원을 떼이게 될 처지에 놓였다. 노전대통령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직후인 지난93년9월부터 10월까지 국민은행 영업부에 개설된 "천수회" 명의의 계좌등 총 6개 계좌의 비실명계좌를 정태수 한보그룹총회장이 실지거래자인 것처럼 해서 실명전환을 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6개계좌에 남아 있던 6백6억2천만원을 5년후 연 8.5%에 갚도록 하는 조건으로 정총회장에게 빌려준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밝혀졌었다. 그후 정총회장은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이 일어난 지난 95년 하반기까지 이 돈을 무이자로 사용해 왔으며 노전대통령이 구속된 현재까지도 아직 상환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한보그룹의 붕괴로 정총회장이 형식상 "무일푼" 상태로 전락함에 따라 노전대통령은 이 돈을 받을 길이 없게 된 것. 이 돈은 법원이 노전대통령에게 2천8백억여원의 추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에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노전대통령을 거쳐 국고에 귀속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에따라 노전대통령은 정총회장이 아닌 다른 데서 6백6억원을 마련해야 해 한보그룹붕괴의 또다른 피해자이자 채권자로 기록되게 됐다. 정총회장은 비실명예금을 거짓으로 실명전환해 은행의 업무를 방해한데다 노전대통령에게 1백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심판결에서는 은행업무방해혐의는 "무죄"판결을 받아이 돈의 형사적 책임은 면제된 상태지만 6백6억원의 지급의무는 계속되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 이밖에 검찰도 간접피해자로 남게 됐다. 검찰은 노전대통령의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이돈을 "대여금채권"이란 이름으로 가압류해 놨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