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부두운영회사제 시행 .. 한진 등 10개사 참여

부두운영회사제(TOC)가 인천항 5개 부두에서 27일 처음 시행됐다. 인천지방해운항만청은 27일 한진과 대한통운 등 TOC 참여회사로 선정된 10개 하역사와 각각 부두임대계약을 체결, 이날부터 TOC를 시행키로 했다고밝혔다. 임대계약은 1년간의 가계약이며 인천해항청은 이 기간의 각 하역사별 부두운영 및 기계화추진실적을 평가, 3년단위의 본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게된다. TOC가 시행되면 임대부두의 선석은 부두별 업체들이 공동 운영하고 장치장은 업체별로 자율 운영된다. 또 TOC시행과 동시에 현재 인천항 선거내 장치장에 보관된 화물은 각 업체별 임대 장치장으로 옮겨진다. 하역업체간 담합이나 덤핑행위는 금지되며 부두이용자인 선주와 화주는 복수 하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항만이용요율은 부두운영회사 단체와 항만이용자 단체(선사,선주)간 협정을 통해 정해지며 시행 1년간은 현행 요율이 적용된다. 인천항 부두를 임대하는 업체를 부두별로 보면 2부두는 한염해운, 동방,우련통운 3부두 한진, 동부고속, 세방기업 5부두 선광공사, 대한통운 6부두 동화실업 8부두 영진공사, 대한통운, 동부고속 등이다. 이밖에 1부두 13에서 19번 선석과 2부두 물양장 및 배후야적장, 5부두 물양장과 7부두는 모두 인천해항청이 종전과 같이 운영하며 주로 여객선과 비상업적 운항선박의 접안용, 중.소형 선사 및 화주를 위한 항만시설 등으로사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