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부도 파문] (일문일답) 최병국 <대검 중수부장>

최병국 대검중수부장은 28일 한보그룹 16개 계열사와 정태수총회장 자택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한보철강의 당좌수표부도건에 대한제일은행의 고발사건을 송치받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 특가법상 사기, 배임, 횡령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적혔는데. 별다른 의미는 없다. 영장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일 뿐이다. -정태수 총회장 계좌나 대출은행에 대한 압수수색도 할 계획인가. 은행이 장부를 임의로 폐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수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협조요청을 해도 가능하지 않는가. -출국금지자는 정확히 몇명인가.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재정경제원에서 은행대출관계자 한 두명을 더 신청해 현재 약 30여명선인 것으로 안다. -출국금지자중 소환조사중이거나 계획중인 사람은 있나. 아직은 없다. -출국금지자에 대한 소재파악은. 만약 소환단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병확보 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다. -출국금지자중 은행이나 한보관계자외에 다른사람도 있나. 현재는 없다. -일단 대출비리부분에 관해 우선수사를 한다는 얘긴가. 수사해 봐야 안다. -은행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검토는. 은행감독원이 지난해 실시한 정기감사자료가 대부분이다. 수사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출국금지자가 일차 소환대상자로 볼수 있나. 대부분 순수한 참고인 이상의 의미는 없다. 기본적인 수사자료 확보차원에서 이뤄진 조치일 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