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를 위한 재무교실] 기업인수..사업성 등 반드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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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기 다른 업종으로의 사업영역 확대를 위하여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기업인수를 들수 있다. 기업인수의 방법으로는 주식매수와 영업양수 등이 있다. 기업인수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가장 먼저 사업성 검토를 들수 있다. 사업성 검토는 예상투자수익률과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여야 한다. 특히 피인수회사의 재무상태가 견실하지 못하거나 장기간의 투자를 요하는사업인 경우 투자수익률보다 투하자금 회수기간에 보다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순자산가치 평가 역시 중요하다. 회사의 재무제표와 상세한 자산.부채목록을 받아 실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순자산가치 산정할 때는 장부가액과 실제가치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동산,유가증권,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의 평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회사의 경우 부외부채의 존재여부에 대한 조사가필수적이며 지급보증, 소송, 하자보수 책임 등으로 인한 우발채무 가능성에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기업인수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영업권 평가문제이다. 외국의 경우 기업인수합병(M&A) 시장이 활성화되어 산업별로 참고로 할수 있는 영업권 평가산식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통상 협상에 의하여 주관적으로결정된다. 이밖에 기업인수시 순자산가치 이외에도 다음 사항들이 포괄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영업상황(시장환경 주요고객 주문잔량 제품의 성가 유통망 등), 생산능력(설비용량 수명 성능 기술수준 공장의 위치 등), 인사상황(간부직원의 구성직능별 종업원수 급여수준및 기타 일반적 고용조건 노동조합의 유무 직원의사기 등), 재무상태(주요거래 금융기관 자금조달및 상환계획 차입조건 리스현황 등), 관리상태(정보및 회계시스템의 효율성 적절한 관리통제의 이행여부) 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