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격부터 확보를" .. 부족자금 대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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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내집마련을 위해선 꼭 알아둬야할 상식에 속한다. 대출상품을 잘만 활용하면 집을 마련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집장만을 위해 은행돈을 쓸 계획이라면 주택자금대출과 관련된 금융상품에 미리 가입, 대출자격을 확보해 두는게 좋다. 은행이 아무에게나 돈을 빌려주는데는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대출자금은 장기상품이 대부분인 만큼 자금조달계획을 면밀히 세우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 은행대출상품마다 장단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골치가 아프더라도 은행별 상품을 꼼꼼히 비교 분석해 봐야한다. 은행 대출상품뿐아니라 지난해부터 도입된 주택할부금융상품을 이용하면 집값의 50~60%만 있어도 당장 내집마련이 가능해지는 등 상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주택구입자금대출 구입하려는 주택이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를 먼저 확인해야한다. 일정 규모이상이면 대출을 해주지 않는 탓이다. 주택은행의 장기대출을 기준으로 할 때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전용면적 30.3평이내이고 대지면적은 약 1백평이내다. 주택자금은 장기대출이어서 은행간 대출금리차이를 알아둬야 한다. 대출금리차이가 최고 6%포인트까지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 어느 상품을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주택자금대출중 금리가 비교적 낮은 것은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의 주택관련 대출이고 그 다음이 은행의 일반자금대출, 보험사의 주택자금순이다. 은행상품 조흥은행의 조흥1백년주택통장, 제일은행의 특종재형저축, 조흥.제일은행의 분양주택대출, 국민은행의 국민주택종합통장, 상업은행의 한아름마이홈통장, 주택은행의 신재형저축상품등이 있다. 또 시중 전은행이 장기주택마련저축상품을 취급하고 있어 이용 가능한 상품은 많은 편이다. 조흥은행의 1백년주택통장은 1년이상 거래하면 거래기간 및 실적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의 주택자금을 최장 25년까지 대출해준다. 분양주택대출상품은 전용면적 30.3평이내의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거래실적에 관계없이 이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다. 모든 은행이 취급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매달 1백만원이내의 돈을 5년이상 불입하면 최고 3억7천9백만원까지 25년동안 빌릴 수 있다. 외환은행의 장미주택자금대출은 예금실적이 없는 고객에게도 주택구입자금의 70%이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대출기간은 최장 20년이고 분할상환기간이 10년이내인 경우 3년까지 거치기간을 허용하며 5년이내에는 일시상환도 인정하고 있다. 금리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13.75~14.25%선이다. 주택할부금융 최근 내집마련수요자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인기상품이다. 주택할부금융이란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주택할부금융사로부터 자금을 융자받고 장기간 나눠 갚는 제도이다. 현재 10개 주택할부금융회사와 20개 일반할부금융회사 등 30개사가 이 상품을 다루고 있다. 대출자격은 무주택세대주가 전용면적 30.25평이하의 신규분양주택을 매입할 때로 제한된다. 1가구1주택인 경우는 기존주택을 1년이내에 처분할 때 가능하나 2주택이상 소유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부금융회사를 찾아가거나 주택을 지은 건설업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출이자율은 업체마다 약간의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개 연리 13~14%수준이다. 대출기간은 1~30년까지 다양하지만 보통 10~20년짜리 장기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