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무상식 ABC] '이자소득 수입시기 조정'

소득세는 1년단위로 내야 한다. 즉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다음해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소득이 언제 발생했는지가 중요하다. 세법에서는 이를 "소득의 수입시기"라고 한다. 올해부터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소득세를 납부할때 초과분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큰 사람은 절세를 위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연간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대상 기준인 4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잘 조정하면 예전처럼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끝나기때문에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들어 금융기관에 2억원을 맡길때 금리가 13%라면 2년만기 상품일경우 만기시 금융소득이 5천2백만원 (2억원x13%x2년)이 돼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때는 투자규모를 쪼개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달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를테면 1억원을 수익률이 높은 2년만기 상품에, 나머지 1억원을 1년만기 상품에 투자하게되면 한해의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지 못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 빠질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유의해야할 점은 예.적금의 경우 약정한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수령하지 않고 나중에 이자를 받으면 실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일례로 예금의 만기일이 속한 해에 금융소득이 많다고 판단될 경우 찾지 않고 있다가 다음해에 원리금을 수령하면 수입시기도 이듬해로 넘어가게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만기가 지나면 이자소득이 없는 상품도 있고 만기이후 이자율이 약정이율에 비해 떨어지는 금융상품도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해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늦추는데 따른 절세효과를 꼼꼼히 따져보는게 필요하다. 이처럼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적절히 조정하려면 세법에서 인정하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인이 금융상품별로 소득의 수입시기를 일일이 알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구체적인 금융소득의 수입시기를 알려면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찾아가 조언을 듣는 것이 현명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