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부도 파문] 자금관리업무 총괄..자금관리단 무얼하나

한보철강에 파견된 채권금융기관들의 공동자금관리단은 포괄적으로 경영정상화와 자금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일을 맡게 된다. 자금관리단은 우선 중소 납품업체 및 외주업체 등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당진제철소의 완공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자금지원에 나서게된다. 한보철강에 대한 물품 납품업체 및 외주 등과 관련해 진성어음을 소지하거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협력업체들은 자금관리단의 확인을 거치는대로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방법은 당좌거래 재개전일때는 이미 부도처리된 어음 및 재산보전처분 이전에 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소지자와 긴급자금 지원이 부득이한외상매출자에 대해 거래은행에서 일반자금으로 대출해 주고 재산보전처분 후엔 새로운 어음으로 교체해 대출금을 회수한다. 당좌거래 재개후엔 기일도래한 어음 협력업체의 노무비.인건비 등에 대해 자금관리단의 확인을 거쳐 현금 또는 새로운 어음으로 지급하게 된다. 또 새로 교체된 어음은 원칙적으로 거래은행에서 할인해 준다. 그러나 융통어음과 51대그룹 계열사가 배서.수취한 어음, 51대그룹 계열사의 외상매출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한보철강에 대한 자금지원과 관련, 자금관리단은 월별 자금수입.지출내용및 부족자금 규모를 담은 자금수지계획표를 작성해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돼있다. 운영위는 이를 받아 부족자금 지원규모를 확정한 후 채권금융기관별 지원분담액을 결정해 자금관리단이 집행하도록 한다. 현재 결정된 한보철강의 자금지원 대상은 이미 발생한 채무의 경우 임금,노임 금융기관에서 할인된 어음 협력업체가 소지중인 어음 재산보전처분이전에 부도처리된 어음 영업관련 미지급금 등이다. 또 앞으로 발생할 인건비 및 노임, 당진제철소 시설비, 물품대 및 하도급비,운영자금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자금관리단은 공장완공에 소요되는 추가 공사비의 경우 면밀한 실사를 통해 꼭 필요한 자금만 지원할 방침이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자금관리단은 운영위에서 철수를 의결할 때까지 한보철강 본사 및 당진제철소의 자금관리를 총괄하게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