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쓰레기 무단 투기 '무인 카메라로 잡는다' .. 중구

"심야에 쓰레기를 몰래 내다버리는 행위를 무인카메라가 감시합니다" 중구(구청장 김동일)는 29일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각 동마다내달중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무기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이달안으로 4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무인카메라 18대를 구입한 뒤 각 동마다 상습투기 지역을 선정해 설치키로 했다. 구는 또 3개반 10명으로 구성된 구청단속반및 1개조 4명의 동 단속반과 합동으로 단속을 펼쳐 위반자에게 최하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지않고 배출하는 행위 재활용품과 쓰레기를 혼합배출하는 행위 대형폐기물(냉장고 가구 등) 무단투기 행위 건축물 폐자재 불법투기 행위 등이다. 구는 이와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260-1377)할 경우 1만원권의 지하철 승차권을 보상품으로 지급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