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대출금 유용 등 철야조사..정태수 총회장 30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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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특혜대출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최병국 검사장)는 30일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을 전격 소환, 철야조사했다. 검찰은 정총회장을 상대로 한보철강 등 한보그룹 3개 계열사가 29일 현재2천4백20억원의 부도를 낸 경위와 은행대출금 유용 여부 등에 대해 집중조사했다. 정총회장은 검찰조사에서 "은행대출과정에서 금융권 및 정치권에 청탁을 하지 않았으며 대출자금도 전액 당진제철소 공사자금으로 사용했다"며 로비와 특혜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정씨가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2천억여원의 융통어음을 발행토록 하고 당진제철소 시설자금으로 받은 대출금중 상당부분을 신규계열사 매입 등에 변칙사용하는 등 그룹내 자금결재에 직접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31일중 정총회장에 대해 부정수표단속법 및 상호신용금고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김종국 전재정본부장 등 그룹재정관계자에 대한 조사결과 정씨가 한보철강에서만 매년 3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밝혀내고 정확한 사용처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이 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정치권과 은행고위간부 등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을 통한 자금흐름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철수 전제일은행장과 이형구 전산업은행총재 등 전.현직은행장들도 금명간 차례로 불러 한보측에 대규모 시설자금을 대출해주는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추가로 충청은행이 한보철강이 2백80억원의 부도어음 발행사건을 고발해옴에 따라 사건을 접수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김명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보석으로 풀려난 이 전제일은행장에 대한 검찰의 보석취소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이전행장을 재수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