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체육센터 민자건립을 허용' .. 교육부

앞으로 초.중.고교는 민간 및 공공자금을 유치해 기부채납 방식으로 학교안에 수영장 등이 갖춰진 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학교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학교측이 민간 또는 공공자금을 유치, 실내체육관 및 수영장과 헬스클럽 볼링장 등 부대시설이 갖춰진 종합체육센터를 부지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금유치는 민간.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 일정기간 체육시설에 대한 수익권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시설을 건립한 뒤 기부채납받는 형식이 되도록 했다. 종합체육센터 건립은 학교별로 전문가가 포함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면 설립여건이 허락되는 학교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또 학교체육시설을 적극 개방,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학교측과 협약을 맺고 시설사용료를 내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학생들의 자율적인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과중 방과후과외체육클럽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남아도는 교실 및 공간을 간이체육시설로 전환, 학교실정에 맞는 체육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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