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중소기업지원 활성화방안 마련...중소기업청

재무구조위주의 유망중소기업 발굴기준이 앞으로는 우수기술력도 중시하는방식으로 바뀐다. 또 비금융기관이 선정한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우대금리를 적용토록 금융기관의 여신관련내규가 개정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망중소기업지원활성화방안"을 마련, 유망중소기업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밝혔다. 지난 83년부터 실시된 유망중소기업지원제도는 31개 금융기관, 10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2천4백99개업체를 발굴해 지원해왔으나 금융기관들이 연구기관에서 지정한 유망기업에 대해 우대금리적용을 기피하는등 유관기관의 종합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유망중소기업선정평가모델을 개발, 60점 이상업체는 유망중소기업으로 발굴하고 기술력평가비중을 30%로 끌어올리기로했다. 매출액대비 수출액 20%이상의 기업또한 5~10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비금융기관이 선정한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우대금리를 적용토록하고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지원평가시와 지방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에도 우대하기로했다. 중기청은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키위해 수출기업을 우대하고 발굴된 기업에 대해 수출관련각종 지원제도에서 우선 지원될 수있도록 연계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