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유 차량에 취득세/등록세 면제 ..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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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래시장 개발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 대전시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전시 세감면조례 개정안"을마련,입법예고하고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등급 1-3급 장애인이승용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자동차세만 과세면제하던 것을 취득세와 등록세까지확대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재래시장의 재건축.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재래시장 개발을 촉진해나갈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검인계약서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 등록 신고하는 경우에 20%의 경감혜택을 주던 것을 10%로 축소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