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설 앞두고 원산지표시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키로

산림청은 설날을 앞두고 수입임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허위표시 또는 혼합판매를 하는 등 원산지표시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산림청은 고사리 표고버섯 송이버섯 곶감 호두 등 주요제수용 및 선물용 임산물의 수요가 급증한 틈을 타서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팔거나 섞어파는 등 원산지표시위반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시.도와 합동단속반을 편성,이번주중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펼치키로 했다.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국산위장 또는 혼합판매하는 행위는 최고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것은최저 3만원이상 최고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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