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은행대출 내주 허용..다방/전당포등 여신금지 완화
입력
수정
다음주부터 당구장 다방 전당포 헬스클럽 등에 대해서도 은행대출이 허용된다. 한국은행은 이같은 "여신금지부문 완화방안"과 "지급준비율 인하방안"을 마련, 오는 6일 열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결을 거쳐 내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은은 지금까지 여신금지업종으로 분류돼온 다방 전당포 헬스클럽 당구장 사우나탕과 사회간접자본(SOC)건설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기업에 대해선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여신이 전면 금지돼 있는 주점에 대해서도 관광특구 등 소재지에 따라 여신을 부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한은은 그러나 부동산업 댄스홀 전자오락실 골프장 도박장 안마시술소 등 사치향락업소에 대해선 종전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은행여신을 금지키로 했다. 한편 한은은 이번 금통위에 지급준비율인하 방안도 함께 상정, 은행지준율을 현행 평균 5.5%에서 3.5%로 2.0%포인트가량 인하, 2월하반월 지준시작일인 오는 23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한은은 정확한 지준율인하폭은 계산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나 이달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에도 2.0%의 지준이 부과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지준율인하폭은 2.4%포인트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금통위에서는 이밖에 원화환율상승으로 무역금융융자를 달러당 단가로 정해주지않고 시장환율에 연동해 일정비율로 주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