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배당요건 다소 완화 .. 증감원, 기업별 차등화

올해부터 유상증자와 해외증권 발행을 위해 갖추어야 할 배당성향이 기업별로 차등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과거 평균배당성향이 업종평균을 크게 웃돌아 앞으로 배당부담이컸던 이동통신 등 우량기업들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됐다. 증권감독원은 과거 평균배당성향이 지나치게 높거나 배당성향 산출이 어려운회사 등 증권관리위원장이 인정하는 회사들에게는 배당성향요건을 상장협 기준과 달리 적용할수 있도록 예외 인정키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과거 평균배당성향이 지나치게 높은 회사들로 유상증자나 해외증권을 발행하려는 기업들은 앞으로 제조업일 경우 44.0%, 비제조업 48.0%,금융보험업 43.0%의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만 갖추면 된다. 정부의 인허가 등에 의한 사업소요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회사들은 당해회사의 3년간 평균배당성향 만큼만 배당하면 된다. 은행들은 자기자본비율의 기준이 BIS(국제결제은행)에서 권고하는 자기자본비율에 맞춰져 배당결정기준모형을 따른다. 신규상장사및 당기순손실금액이 커서 평균배당성향의 산출이 어려운 회사와 3년간 무배당회사들은 해당업종의 기준배당성향(제조업 22.0%, 비제조업 24.0%, 금융보험업31.0%)만 배당하면 된다. 특별이익이 발생해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어난 회사들은 특별손익(특별이익-특별손실)이 당기순이익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배당성향을 산출한다. 특별법에 의해 차등배당을 실시한 회사들은 일반주주의 지분율만큼만 당기순이익과 배당금을 기준으로 배당성향을 산출한다. 당기순손실임에도 배당을 실시한 회사들은 배당성향기준을 배제해 3년간주당 평균 4백원이상(중소기업은 3백원이상)만 배당하면 된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상장사협의회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이동통신은 유상증자를 위해선 자본금의 1백96%를 배당해야 하는 등 현실적이지 못해 증권관리위원장 직권으로 예외기준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