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 시행계획 주요내용] 금융부문 : 수표 등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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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 공동이용시스템 구축 =은행 공동사업으로 IC카드형 전자화폐개발을 추진. 장기적으로 전화기, PC, 단말기등을 이용해 대금지급 및 자금이체가 가능하도록 개발 전자교환제도 도입 =각종 어음 및 수표, 공과금 및 지로용지의 양식을 표준화해 전자매체를 통한 결제를 추진 가상은행 및 전자상거래등 신지급결제시스템 도입 =금융거래의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 금융정보망 안전대책 강화 =해킹에 대비해 거래정보를 암호화할 수 있는 장비도입을 추진. 재해로 인한 금융공동망의 마비에 대비해 자료를 보관할 백업센터를 설립 금융정보망의 확충 및 개선 =지방은행의 공동정보망을 구축하고 기존의 금융정보망 서비스 내용을 확충하는 한편 초고속정보통신망의 활용방안을 수립 금융정보망의 외부전산망과의 연계 확대 =금융정보망을 종합무역자동화망, 종합물류정보망등과의 상호연계를 확대 비은행금융기관정보망의 확충 =증권정보화 사업을 위해 정보화시스템 및 공동 백업센터를 구축. 자동차보험과 관련 의료기관의 연계 및 PC상의 가상창구를 통해 보험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보험서비스시스템 구축. 투금과 종금사 업무통합에 따른 종합금융정보화 추진체계 정비 및 정보화시스템등 종합금융정보화사업 추진.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