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졸업학기 연한제' 폐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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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는 97학년도 신입생부터는 12학기 이상 등록하고도 이수학점을 채우지 못한 경우 졸업이 되지 않는 "졸업학기 연한제"를 폐지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따라 올 신학기부터 학생들은 재학시기와 기간, 신청학점 등을 자유롭게 선택,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고려대는 졸업학기 연한제 폐지에 따라 군입대 휴학기간을 포함해 대학 입학일로 부터 10년 이내에 졸업하기로 돼 있는 졸업시한 역시 없애고 두번 이하 1년씩으로 제한한 휴학규정도 폐지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