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종금 사모전환사채' 적법성 6일 결정

한화종금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CB)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6일 오후 내려진다. 사모CB의 적법성과 의결권 인정여부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한화그룹과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 회장측 가운데 어느 쪽이 지분경쟁에서 우위에 설수 있는지가 가려져 법원 결정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는 한화종금의 임시주주총회가 13일 열리기에 앞서 사모CB의 적법성을 가리기 위해 6일 오후 결정문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결정문에선 사모CB 발행 원인무효소송및 의결권금지 가처분신청 등 13개 소송건에 대해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법원이 사모CB의 의결권을 인정할 경우 임시주총에서 임원선임건을 부결시키고 임원수를 제한토록 정관을 개정해 경영권을 확고히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만일 의결권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다각도로 대책을마련해놔 경영권이 변동되는 사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2대주주측 관계자는 "사모CB 전환분의 의결권이 제한된다면 우리측 지분이 많아 예정대로 13일 주총에서 경영권을 장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대주주측은 만일 법원이 의결권을 인정한다면 본안소송제기 등 법정투쟁을계속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