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신사 접대비 손금한도 절반 축소..법인세법 시행규칙

97사업연도부터 증권회사와 투신사의 접대비 손금산입한도가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축소된다. 또 세제지원대상이 되는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의 범위가 확대돼 주가상승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스톡옵션을 실시하는 회사도 현금지급액을 손비로 인정받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5일 법인세법시행규칙을 이같이 올해부터 개정하기로 했다고밝혔다. 증권사외 투신사의 접대비한도축소 =증권회사의 경우 유가증권매각대금의 60%로 돼있는 접대비손금산입한도 산정기준을 30%로 낮추고 투신사도 수익증권매각대금의 35%에서 20%로 낮췄다. 손비로 인정되는 접대비한도를 유가증권매각대금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증권회사와 투신사의 경우 접대비한도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증권회사들의 접대비한도는 1천4백61억원에서 7백46억원으로,투신사의 한도는 2백32억원에서 1백33억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이 규정은 올해 4월1일부터 적용한다.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법인의 손비처리 =옵션행사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주식평가보상방식의 스톡옵션에 대해 현금지급액을회사의 손비로 인정한다. 이 규정은 97년1월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세제지원대상 스톡옵션의 실제 행사는 2000년1월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이번 규정은 스톡옵션제 시행에 따른 관련제도를 사전에 마련하기 위한조치다. 중간정산퇴직금의 손비인정 =근로기준법개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도입됨에 따라 중간정산되는 퇴직금도 기업의 손비인정범위에 포함시켰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데 맞추어 함께 적용된다.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제도 보완 =석유유통업계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자가사용률이 10% 미만인 석유등 위험물의 판매시설을 임대전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관련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에 불산입시키지 못하게 했다. 이 규정은 97년1월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