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촉진-수입억제' 총력체제 .. 국제수지개선 부문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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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제수지 적자 목표(1백40억~1백60억달러 수준) 달성차원에서 정부가 매달 국제수지대책차관회의를 개최하는등 "수출촉진-수입억제"를 위한 총력체제에 들어갔다. 5일 개최된 첫 회의에서 수출관련금융지원 확대 국산자본재산업 육성 무자격 미성년자 해외유학규제및 미성년자의 해외체제비 지급 불허등이 결정됐다. 부문별 대책을 정리한다. 국산자본재산업 육성 =지난해까지는 2천억원의 자금을 3백13개 품목에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50개 핵심기술개발품목을 엄선한뒤 2천3백억원의자금을 집중 지원한다. 개발자금 지원비율을 종전 80%에서 1백%로 높이며 대출금리도 6%로 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종전에는 대략 1개 품목에 7억원가량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30억원이상의 거액도 지원될 수 있게 된다. 유학 관리 강화 =10일부터는 교육부의 "국회유학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는 유학생에 한해서만 송금을 할수 있게 된다. 고교졸업증명서나 교육부등이 발행한 유학자격인정서등을 은행등에서 확인받아야 송금할수 있게 했다. 그러나 기득권및 교육적 배려에서 이미 해외유학중인 무자격미성년자는재학중인 학교를 졸업할때까지 유학생이 원하는 수준에서 학업을 마칠때까지 송금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유학생이 18세가 되어 병역의무자가 된 이후에도 국외에서 계속 체류하려면 적법한 유학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장의 추천서를 첨부해야한 병무처로부터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을 받을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20세미만)가 30일 이상 국외에서 연수할때 장기 해외체체자로 인정, 기본경비 3천달러를 월 체제비 3천달러을 송금할수 있었으나 10일부터는 편법에 의한 무자격 유학생 근절차원에서 월 체제비 지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수출입관련 제도 개선 =10일부터 대기업의 수출선수금을 전년도 수출실적의 20%에서 25%로 확대한다. 또 선박 플랜트등의 제작기간중 수출착수금을 받을수 있는 비율도 30%에서40%로 높였다. 15일부터는 무역금융융자단가 계산방식이 전월의 평균환율대비 중소기업은 90%, 비계열대기업은 60% 수준으로 연동돼 매월 바뀌게 된다. 무역어음이용기간도 현행 1백80일에서 2백70일로 연장되며 매출액중 수출비중이 50%이상인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보증한도가 현행 매출액의 25%에서 33.3%이상으로 확대되는 혜택을 보게 된다. 소비재수입억제를 위해 내수용 연지급 수입시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대금결제 유예기간을 20일에서 지난달 10일로 단축한데 이어 10일부터는 아예 없애기로 했다. 교육 문화 종교단체에 대한 증여성 송금한도도 종전에는 5만달러 이하까지 사전신고가 필요하지 않았으나 10일부터는 사전신고 없이 보낼수 있는 한도를 5천달러까지로 축소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