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면톱] 광양/가막만 환경규제 강화..특별관리해역 확대

경남 일부를 포함한 전남 광양만과 가막만지역이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광양만지역 1천29.2평방km중 지난 82년 이미 지정된 2백52평방km를 제외한 7백77.2평방km와 가막만지역 2백77.5평방km를 해양오염방지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이에 대한 도의 의견을 최근 물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 지역의 지정을 동의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오는 15일까지 작성,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지역이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될 경우 환경기초시설 확충 환경친화적 양식어업 추진 어업면허, 매립면허, 점.사용허가 등 규제가 시행되며 환경규제 강화에따른 주민생계 보전대책도 아울러 세워진다.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될 지역은 다음과 같다. 광양만지역 = 광양시 전역 여수시 오천.덕충.만흥.공화.수정동 여천시 삼일.묘도.상암동 순천시 해룡면 일부 여천군 율촌.소라면 일부 경남 하동군 하동읍.고전.금성면 및 금남면 일부 남해군 서면 및 설천.고현.남면 일부 가막만지역 = 여천시 여천.주삼.시전.쌍봉동 여수시 전역(광양만지역 제외) 여천군 돌산.화양.화정.남면 일부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6일자).